또한 전담인력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행정서비스의 편차가 크다. 이는 외국인업무 전담 공무원 1인당 외국인주민수는 평균 2,507명에서 최고는 서울 관악구 24,848명, 최저는 경북 영양군 55명 등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늘(7.14) 지자체에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시달했다.
행안부가 시달한「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부서는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행정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모델을 제시했다.
전담부서는 관련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인정책지원 전담부서는 전국 26개 지자체(광역8, 기초18)에서 課(3) 또는 담당(23)을 설치·운영 중인데 담당인력은 외국인주민 수 2,500명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 1명씩 산정하여 확보하도록 하되 지자체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급적 순증없이 기존 외국인주민 정책지원부서의 담당인력과 기능쇠퇴 부서의 인력을 이체·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수요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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