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하여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심의·의결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 및 고시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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