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0 10:50 (토)

본문영역

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7.14 08: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해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7.12(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12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는데, 이는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비해 6.0%(260원) 인상된 수준이다. 시간급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기준으로 957,220원이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전년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이 11.5%에 이르고 있는 점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

박준성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관련하여 “노사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에 의거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이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심의·의결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조속히 결정 및 고시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2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