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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최선 서울시의원, 11년간 “3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받은 교원, 지금도 버젓이 교단에”

[지금 의회는] 최선 서울시의원, 11년간 “3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받은 교원, 지금도 버젓이 교단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1.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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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7천만원 받고도 정작 징계수위는 정직 3개월에 그쳐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3억 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버젓이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모 사립학교 교원 A씨는 200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1년 6개월 동안 총 3억 73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제출한 A씨 징계심의의결서를 살펴보면 A씨는 2005년~2016년 6월 동안 악기 레슨 강사들에게 학생들을 소개해 주고 강사들로부터 학생 1인당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수수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A씨는 소속 학교의 명예와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이 명백히 밝혀져 소속 학교 사학법인은 2018년 경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정작 징계수위는 정직 3개월의 다소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교원 신분으로 3억 7,3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원으로서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19년 10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교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의 기준 및 징계의 감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A씨의 경우 징계처분일은 2018년 11월 19일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이기에 죄의 경중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최선 의원은“A씨가 무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톡톡히 챙겼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교육청 역시 해당 교원 비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향후 교육청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내 비위 교원 발생 시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해임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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