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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1월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지역화폐 지급

의정부시. 11월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지역화폐 지급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19.1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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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서울시정일보] 의정부시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4세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미래로 도약하는 의정부시의 중심에는 새로운 시작의 청년이 있다’라는 자세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행 중에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미 6,900여명의 청년들이 자기계발은 물론 자유로운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책의 관심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이들의 소비는 지역화폐의 활발한 유통에도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청년들의 소비행태는 복잡·다양하게 나타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정부시는 신청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주민등록 초본 첨부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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