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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사석유사범 2,092명 검거

[사건사고] 유사석유사범 2,092명 검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7.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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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 4,352만ℓ(6,238억 원) 단속, 탈루세액 773억 원 추산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찰청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지속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가 기승을 부리고, 각종 지능화된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서민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4개월에 걸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은 총 1,364건, 2,092명을 검거하여 159명을 구속하였으며, 총 단속 규모는 3억 4,352만ℓ(6,238억 원)로, 773억여 원(ℓ당 225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경찰청에서는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유사석유사범의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왔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한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어 3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단속기간을 설정, ① 대형 제조시설을 갖춘 유사석유 제조.판매하는 행위, ②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③ 인터넷.전화 등 이용 배달판매행위 ④ 송유관 유류절도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제조.유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은 전문 제조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정상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차량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리모콘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석유를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및 주유기를 개조하는가 하면 단속 차량번호를 수시로 교체함에도 그때마다 번호를 파악하여 업체들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조립식 공장이나 대형 유조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판매행태로 전환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부식으로 인한 사고 위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사용자의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엄정 단속활동을 통해 773억원에 달하는 세수탈루를 방지하여 유가인하를 통한 서민경제부담 경감에 이바지 하겠으며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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