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어 3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단속기간을 설정, ① 대형 제조시설을 갖춘 유사석유 제조.판매하는 행위, ②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③ 인터넷.전화 등 이용 배달판매행위 ④ 송유관 유류절도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제조.유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은 전문 제조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정상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차량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리모콘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석유를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및 주유기를 개조하는가 하면 단속 차량번호를 수시로 교체함에도 그때마다 번호를 파악하여 업체들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조립식 공장이나 대형 유조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판매행태로 전환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부식으로 인한 사고 위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사용자의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엄정 단속활동을 통해 773억원에 달하는 세수탈루를 방지하여 유가인하를 통한 서민경제부담 경감에 이바지 하겠으며 앞으로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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