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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천구 시,구의원 당선자무효확인” 원고 청구 기각

법원 “금천구 시,구의원 당선자무효확인” 원고 청구 기각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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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당, 금천2선거구)은 지난해 6. 2 실시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인 조모씨를 금천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이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원기 시의원을 비롯한 금천구 시, 구의원 당선인 7명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무효확인” 청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제2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인 한나라당원 이모씨 등 낙선자 6명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이유로 소청을 제기 한 바 있으나 소청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또다시 소를 제기했었다.
이원기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쟁점조항)이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의무에 국한 될 뿐 그 등록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 5. 4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한 운용기준”에서 「공직선거법」제47조 및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여성을 추천하였으나, 그 추천을 받은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권 해석과도 일치 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금천구뿐 아니라 노원구 등 서울의 5개 지역에서도 여성후보자를 각각 추천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모두 항소를 포기한 바 있으나 금천구 한나라당원만 유일하게 항소했다고 이원기 의원은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시 탈락한 한나라당 이모씨는 이와는 별개의 선거법위반으로 이원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 사건도 이원기 의원이 무혐의를 받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지난 2. 8 기각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른 그들만의 권리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동안 마음고생 또한 상당했다면서 끝까지 억측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며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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