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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원천무효 주장

무상급식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 원천무효 주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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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에 전체 서명 16,500건 중 4분의 1이 넘는 4,555건의 서명에 문제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기간 동안 상당수의 서명이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상모, 서영진 의원이 8일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노원갑 지역위원장 정봉주) 거주 주민 명의로 작성된 서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서명 16,500건 중 4분의 1이 넘는 4,555건의 서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서명의 대부분은 ‘동일필체’ 유형으로 2,700여건(59.3%), ‘작성인의 성명과 서명이 다른 사례’ 1110건(24.4%)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명없음’(6.5%), ‘주소불명’(5.5%) 등이다.
동일필체로 작성된 서명은 누군가가 주민들의 개인 신상을 도용하여 서명부를 작성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다.
현행법상 대리서명된 건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주민투표법 12조 2항)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재판중인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민투표법 제7조),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 시장이 대표자인 서울시는 대법원에 서울시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 례에 대하여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둔 상태이며,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안이다.

문상모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시장으로나, 정치인으로서 대의명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면서도 현행법을 어기고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주민투 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다. ”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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