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필체로 작성된 서명은 누군가가 주민들의 개인 신상을 도용하여 서명부를 작성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다.
현행법상 대리서명된 건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주민투표법 12조 2항) 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주민투표법은 ‘재판중인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민투표법 제7조),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오 시장이 대표자인 서울시는 대법원에 서울시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 례에 대하여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둔 상태이며,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안이다.
문상모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시장으로나, 정치인으로서 대의명분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면서도 현행법을 어기고 막대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주민투 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다. ”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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