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분 |
총계 |
계약 관련 |
해지 관련 |
상임법 적용여부 |
보증금 월차임 |
묵시적 갱신 |
권리금 |
수선 관리비 |
중개 수수료 |
기타 |
계 |
5,256 |
599 |
1,058 |
859 |
622 |
86 |
840 |
292 |
234 |
666 |
1~4월 |
2,906 |
382 |
599 |
502 |
367 |
59 |
220 |
199 |
142 |
436 |
5~6월 |
2,350 |
217 |
459 |
357 |
255 |
27 |
620 |
93 |
92 |
230 |
(6월말기준)
그동안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하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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