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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상가 분쟁]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8.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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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총계

계약

관련

해지

관련

상임법

적용여부

보증금

월차임

묵시적

갱신

권리금

수선

관리비

중개

수수료

기타

5,256

599

1,058

859

622

86

840

292

234

666

1~4월

2,906

382

599

502

367

59

220

199

142

436

5~6월

2,350

217

459

357

255

27

620

93

92

230

(6월말기준)

  그동안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민사소송은 긴 시간과 높은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많아 억울하더라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서울시는 이번 분쟁조정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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