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한편. 정씨는 23일 밤 자정을 전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서 조국 씨의 의혹의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맞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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