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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된다

[정부 행정]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된다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5.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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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된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하였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시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기타, 지방교부세법 개정(‘14.12월)에 따라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을 신설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3일부터 2일간 부산광역시 소재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한 후에 7월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를 동결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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