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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범죄 징계 106건...미투효과인가? 전년 81건 대비 32% 증가

공공기관의 성범죄 징계 106건...미투효과인가? 전년 81건 대비 32% 증가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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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기관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규정 여전히 미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작년 13건, 올해 3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서울시정일보] 정부 중앙부처가 감독하는 339개 공공기관(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210개) 중에서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모두 91개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성범죄는 대부분 징계가 이뤄졌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한 총 발생건수는 250건으로 한 기관 당 1년에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106건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이뤄져 2017년 81건, 올해 9월까지 64건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제보·신고-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보여진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건, 작년 13건, 올해 3건의 성범죄 징계가 이뤄졌고, 한국철도공사 5건(’17년)-8건(’18년)-2건(’19년), 한국전력공사 3건-5건-4건, LH 1건-7건-3건, 한국마사회 1건-8건으로 집계돼 특히 작년에 성범죄 징계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발생 공공기관의 30%는 성범죄 불이익 규정 없어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이들 공공기관에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 제한제도 강화조치를 권고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은 ▲성범죄 가해자 채용 제한, ▲승진 불이익, ▲징계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했는데, 성범죄가 발생한 91개 기관중 30%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은 이 같은 인사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채용·승진제한, 징계가산 등 세 가지 성범죄 제재 규정중 하나도 두고 있지 않았고,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별로 성범죄 가해자 채용배제와 제재규정의 적용 강도가 다르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기관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전수 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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