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0 10:50 (토)

본문영역

[사면] '광복절 특사' 체어맨 CEO "누가 사면될까?"

[사면] '광복절 특사' 체어맨 CEO "누가 사면될까?"

  • 기자명 백성민
  • 입력 2015.07.14 13: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형제, 구본상, 김승연 등 사면 거론...이재현, 조석래 형 확정없어 특사 제외

[서울시정일보 백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계에 '광복절 특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업급한데 따른 것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특사 당시 ‘서민생계형’을 강조했지만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방향으로 잡으면서 기업인들의 사면이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사면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그리고 LIG구본상 전 부회장이 유력 특사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최 회장은 징역 4년이 확정돼 2년 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둘 모두 형기의 60% 이상 복역한 상태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2년 10월부터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면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는 형기의 30% 이상 복역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실제 70% 이상 복역한 경우에 실시된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경우 복역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권층의 사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해 온 박 대통령이 그 동안 지켜온 법과 원칙을 무너트리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재벌 범죄는 화이트칼라 범죄다. 형을 채우지 않고 사면된다면 법치가 무너질 것이다.  일반인에 비해 형기도 짧은 재벌 범죄에 대해 사면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경제살리기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 대부분이 이들의 사면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인과 함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신재민, 박영준 전 차관, 홍사덕 전 의원 등 여권 사들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 출마를 가르는 복권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이 확정된 홍 전 원과 이 강원지사는 각각 5년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하지만 복권되면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