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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특허청.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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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및 형사처벌의 대상

▲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서울시정일보]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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