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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