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는 예를들어 (예시)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3인가구. 아내 격리 / 남편 출근인 경우, 자녀 식사 및 하교 후 돌봄 필요.
또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고 있으며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도움이 필요하세요(클릭) → 도움신청하기(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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