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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장, 복수노조 정착, 청렴도 향상에 집중

일자리 현장, 복수노조 정착, 청렴도 향상에 집중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7.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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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7.1(금) 10:00 과천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하반기 추진할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본부․지방관서간에 인식을 공유하여 실제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과 고용노동부 비전․미션 등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을 설명하고 「복수노조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 「반부패.청렴강화 특별대책」 등 핵심 3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채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국기관장회의는 ’11년하반기에도 일자리 중심의 정책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국의 기관장들에게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 해결하는 등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울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연착륙이 중요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법 테두리 내의 자치” 원칙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지방관서와 본부가 협력하여 현장 지도활동을 강화토록 주문하였다. 특히 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직무배제, 공직 퇴출제」 등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뇌물 수수 등으로 강등․정직 등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도 같은 업무를 맡게 되면 계속해서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동일 직무에서 배제키로 하였으며 또한, 직무배제 기간 중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뇌물금액,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퇴출 등의 중징계로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이채필 장관은 “대다수 직원들이 늘어나는 업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 직원들의 몰지각한 비위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비위행위가 생기면 징계책임은 물론 사법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하면서, 최근 금품수수, 골프향응 등의 비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무관 2명을 직위해제하였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묵인되었던 사소한 비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상시 감찰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일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 사정을 개선하면서 아울러 부끄러운 행위로 지탄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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