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①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즉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신설이다. ②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신설 등이다.
③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신탁재산을 더욱 충실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수탁자의 충실의무 명문화, 원상회복 및 이익반환책임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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