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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 신탁으로 상속재산 자녀 분쟁 이제 그만!

유언대용 신탁으로 상속재산 자녀 분쟁 이제 그만!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1.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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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회 환원도 손쉽게, 「신탁법」50년 만에 전면개정

[서울시정일보 조규만 기자] 지난 2011. 6. 29. 신탁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신탁법은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무부는 2009년 1월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10년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행 신탁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현행 72개 조문을 147개 조문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는 ①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즉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신설이다. ② 자신의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신설 등이다.
③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신탁재산을 더욱 충실히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수탁자의 충실의무 명문화, 원상회복 및 이익반환책임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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