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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드디어 법제화

수석교사제 드디어 법제화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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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2011. 6. 29(수)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년간 추진을 노력해 온 제도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 경로의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수를 확대해 왔다. 현 수석교사수는 ‘08년 171명 → ’09년 295명 → ‘10년 333명 → ’11년 765명
으로 시범운영 분석 결과, 수업 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이 되었고 교내의 연수와 장학이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현장 착근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교장‧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수석교사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2009 수석교사 성과분석 연구 결과)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수석교사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할)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 자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수석교사에 지원할 수 있다.
(임기 등) 4년마다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우대 사항)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 수석교사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교장 자격 취득 등)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하여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동료 교사 멘토링‧수업 컨설팅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학교 현장에 수석교사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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