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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노근국회의원,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 발의

[정치] 이노근국회의원,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 발의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5.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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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회생제도 도입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이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을 5월 18일(월)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상황을 우려해 대통령이 ‘페이고 법안’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초로 지방재정위기관리법 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결국 지방정부와 정부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단체의 기준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는 등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해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으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상태에 따른 단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0 외국의 도입 사례를 보면 : ① 미국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주 파산관재인)가 있다.

자치단체 재정이 주의 지원으로는 재건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또 주 정부는 주 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임명하며 자치단체는 자치권 행사가 상당부분 제약된 상태에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예로 1991년 첼시시의 경우 주 정부가 시장을 해임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함과 동시에 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바 있다.

 

②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재정건전화법) 에서는 재정위기 예측력 개선을 위한 4대지표인 건전화판단비율을 개발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곽기관을 포함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감사위원 및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며 재정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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