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8:07 (금)

본문영역

[전라북도] 전북도, 2019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전라북도] 전북도, 2019년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기자명 김상철 시민기자
  • 입력 2019.09.18 19: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1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130동 추가 선정

[서울시정일보]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20억 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하여 1,281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1,151동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130동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잔여 물 : 군산 8, 익산 2, 정읍 30, 김제 4, 완주 11, 무주 11, 장수 14, 임실 31, 순창 5, 고창 9, 부안 5)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이 가능하고, 신축 완료 후 취득일 이전에 농촌 지역으로 전입신고 완료할 수 있는 가구주에 한함)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9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내용(제공 - 전주시)
19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내용(제공 - 전주시)

또한,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660이하)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정 완료 이후에도 사업 포기 물량 발생 시 대체자 선정 등 사업 진행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촌 주택개량사업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어민들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