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주시] 완산구, 수시 공시지가 의견 접수

[전주시] 완산구, 수시 공시지가 의견 접수

  • 기자명 김상철 시민기자
  • 입력 2019.09.18 19:19
  • 수정 2019.09.18 19: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반기 토지이동 산정지가 23일까지 열람·의견

전주시 완산구는 올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1~ 630일까지 진행된 토지분할 782합병 86지목변경 104기타 5필 등 토지이동 977필지로, 담당공무원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 타당성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민원봉사실)(사진제공 - 전주시)
완산구 2019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민원봉사실)(사진제공 -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인터넷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접수기한 내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지가의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담당공무원이 감정평가사와 함께 심도 있게 재확인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오는 1018일까지 서면 통지될 예정이다.

 

완산구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세제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의견반영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나아가 행정의 신뢰 향상 등 행정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