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이모 대표, 코링크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두 사람을 범행의 주범(主犯)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주범이 따로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펀드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주범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추석 연휴인데도 출근들을 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대 조국장관의 시간 싸움인 것이다. 조범동의 신병 확보에서 취해지는 사건 조사에서 깃털과 몸통 그리고 머리가 밝혀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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