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화곡동에 사는 직장인 K씨는 지난 금요일 12시 쯤 종로 2가에서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잡았다가 승차거부 당했다. 화가 나 그 자리에서 120에 전화를 걸고 신고하려 했지만 K씨가 잡았던 택시는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경기도 택시로 정당한 승차거부인 경우라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가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택시 외관 천장에 붙어 있는 택시표시등 앞면에 사업구역명인 ‘서울’을 표기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서울택시 7만대의 택시표시등을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심야시간에는 승객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을 뿐, 서울 시내 승객은 태울 수 없어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있어 왔다.
참고로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의해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5일)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뒷면 ‘택시’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법인택시는 앞면 ‘택시’․뒷면 ‘TAXI’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뒷면은 ‘택시(또는 TAXI)’로 변경된다.
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지난 1월 운전경력 19년의 개인택시기사 김광오씨(49세)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서울시는 시민 혼란과 택시 운수종사자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김 씨의 제안을 적극 검토․도입하기로 했다.
김 씨는 “간혹 타 시․도 택시를 탔다가 승차거부 당한 시민들이 서울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이제 그런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