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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화

보건복지부.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화

  • 기자명 강희성 기자
  • 입력 2019.09.10 16:58
  • 수정 2019.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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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구현을 위한 ’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서울시정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했다.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142만 명 →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 최대 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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