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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의원은]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방지법 발의...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금 국회의원은]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방지법 발의...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4.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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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관광진흥법 및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어린이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의 개선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캠핑장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및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은 캠핑장 운영업자에게 기본적인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안전검사와 같은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화재가 난 캠핑장과 같이 야영시설을 고정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글램핑장’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노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캠핑장 범주에 글램핑장과 같은 고정된 형태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캠핑장에 소방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 캠핑장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캠핑장업자들로 하여금 정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수칙이 담긴 매뉴얼을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배포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산과 숲 등에 조성된 캠핑장과 모험형 놀이시설, 숲체험장 등 산림레포츠시설에 안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휴양법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레저문화 확산으로 여파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은 급증하면서 캠핑이 우리나라의 대표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캠핑장은 아직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캠핑의 경우 야외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고, 특히 일반 텐트가 아니라 기둥과 천막을 바닥에 고정한 글램핑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에 달린 전기장치로 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램핑을 포함해 각종 야외 캠핑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캠핑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캠핑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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