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1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 지사는 결국 항소심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7일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향후 3심 최종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오는 올 연말께 이재명 도지사의 지사직 유무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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