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4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이거나 그 종사자(영업사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차 판매 영업사원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수 없다.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자격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다.
전철수 위원장은 “적법한 시설과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자동차 관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무자격자에게 자동차 매매를 받거나 정비를 한 후, 차량이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정상 거래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포상금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행정준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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