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서울시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4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확정 후 시행하게 되었다.
헌액대상자는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시민상 대상 수상자, 시민표창 수상자, 나눔과 기부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중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되도록 하였다.
집행부는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 시정의 상징성이 있는 1호선 시청역 연결통로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 증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들의 업적을 기리는 통합공간이 부재하여 시민상 및 시민표창 수상자 등의 지속적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못하였다.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에 업적을 소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청소년들의 귀감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명예의 전당 설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발전에 평생을 바쳐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의 업적을 서울 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시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문화 조성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