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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조사... 나쁜 보험사들 생보사 AIA∙하나∙KDB 순, 손보사 에이스∙AIG∙흥국화재 순

[금융]‘보험금 잘 안주는 보험사 조사... 나쁜 보험사들 생보사 AIA∙하나∙KDB 순, 손보사 에이스∙AIG∙흥국화재 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5.04.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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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강도 특별 검사로 보험금 부지급 건 전수 조사해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지난해 보험사들의보험금 부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보험금 부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금 지급에 인색한 생명보험사는 AIA∙하나∙KDB 순이었고, 손해보험사는 에이스손보∙AIG손보∙흥국화재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 하며, 부지급률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잘 안 주었다는 뜻이다.


 

금소원이 생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22개 생보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AIA생명(3.13%)으로, 보험금 청구건수 59,830건 중 1,874건의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평균 부지급률이 0.94%인 점을 감안하면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어 하나생명(2.38%)이 보험금 청구건수 547건 중 13건을 부지급하였고, KDB생명(2.19%)이 보험금 청구건수 33,989건 중 744건을 부지급하였다. 반대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낮아 보험금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은 보험사는 신한생명(0.41%)으로 보험금 청구건수 349,726건 중 1,421건을 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DGB생명(0.55%)이 보험금 청구건수 18,424건 중 102건을 부지급하였고, 흥국생명 (0.75%)이 보험금 청구건수 479,169건 중 3,607건을 부지급하였다.

 

< 2014년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률 현황 >

구분

(Good)

중상

중하

(Bad)

회사명

(%)

신한(0.41)

DGB(0.55)

흥국(0.75)

메트라이프(0.77)

삼성(0.78)

교보(0.83)

PCA(0.96)

 

현대라이프(0.97)

ACE(1.00)

동부(1.06)

라이나(1.07)

한화(1.10)

ING(1.13)

알리안츠(1.39)

푸르덴셜(1.40)

미래에셋(1.43)

농협(1.61)

동양(1.68)

KB(1.92)

KDB(2.19)

하나(2.38)

AIA(3.13)

※ 보험금 부지급률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음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14개 손보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에이스손보(2.42%)로 보험금 청구건수 166,049건 중 4,021건의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평균이 0.87%인 점을 감안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어 AIG손보(1.91%)가 보험금 청구건수 8,132건 중 155건을 부지급하였고, 흥국화재(1.58%)가 보험금 청구건수 366,535건 중 5,710건을 부지급하였다. 반대로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AXA손보(0.37%), 보험금 청구건수2,699건 중 10건을 부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리츠화재(0.48%)가 보험금 청구건수 898,505건 중 4,275건을 부지급하였고, 동부화재(0.61%)가 보험금 청구건수 815,508건 중 4,953건을 부지급하였다.

 

< 2014년 손보사 보험금 부지급률 현황 >

구분

(Good)

(Bad)

회사명

(%)

AXA손보(0.37)

메리츠화재(0.48)

동부화재(0.61)

LIG손보(0.81)

현대해상(0.84)

삼성화재(0.86)

더케이손보(1.07)

농협손보(1.13)

롯데손보(1.17)

한화손보(1.22)

MG손보(1.27)

흥국화재(1.58)

AIG손보(1.91)

에이스손보(2.42)

※ 보험금 부지급률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음

 

최근에 보험사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급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삭감 지급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보험사들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된 보험 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전체의 37%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은 회사일수록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피해는 가입자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잘 주는 보험사를 선택해야 하고,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보험사를 피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부지급률이 과도한 보험사를 집중 관리하되, 고강도 검사를 실시하여 부지급했거나 삭감 지급한 건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험사의 주된 의무는보험금 지급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무위반∙계약위반이라며,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금을 불공정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므로, 감독당국이 적극 나서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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