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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29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4곳 등 총 12곳 확정

[사회] 4․29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4곳 등 총 12곳 확정

  • 기자명 김가영
  • 입력 2015.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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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김가영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일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4, 광역의회의원 1, 기초의회의원 7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429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지난해 101일부터 올해 331일까지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관악구을광주 서구을경기 성남시중원구 3곳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구아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은 4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하고,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416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기간은 4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한 가운데, 41일부터는 총력단속체제로 전환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하여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사이버상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위장전입,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 투표하는 행위, 불법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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