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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강원도. 9월 1일부터 택시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인상

[택시 요금] 강원도. 9월 1일부터 택시 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인상

  • 기자명 이창호 기자
  • 입력 2019.08.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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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운임은 133m당 100원,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인상

▲ 양구군

[서울시정일보]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양구군 택시 운임·요율도 조정돼 택시요금이 오는 9월 1일 0시부터 인상된다.

기본운임은 3500원으로 같지만 2㎞를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 거리운임은 현행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할 때 적용되는 군계 외 할증은 20%로 현행과 같다.

택시를 호출할 때 지불하는 호출요금도 현재와 같이 1천 원이다.

2km를 초과해 운행하는 거리운임 구간의 복합할증률과 시속 15㎞ 이하로 주행할 때 합산되는 시간운임의 복합할증률은 80%를 적용하고, 심야운행을 할 때에는 복합할증률에 20%를 추가 적용하며,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양구군 경계지점부터 복합할증률에 20%를 추가 적용한다.

평화지역발전과 김종구 교통행정담당은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택시요금의 2배를 양구군이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1회 20만 원과 경고, 2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60만 원과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대별, 거리별 택시요금표를 택시부와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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