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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승용차요일제’교통량 감축효과 불과‘1%’

[정치] ‘승용차요일제’교통량 감축효과 불과‘1%’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5.03.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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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자동차세만 232억 감면, 운휴일 준수 않는 얌체족에게 혜택 남발

[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이 서울시의 실효성 없는‘승용차요일제’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승용차요일제를 13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데다가 각종 혜택들이 엉뚱한 곳으로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구 제1선거구)
   

승용차요일제는 참여대상 238만대 중 78만대가 참여(2014년 7월말 기준)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로 상 전자태그 부착차량 통행 비율은 약 3.7%에 불과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역시 45.7%의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 부위원장은 “요일제에 가입만 하고 운휴일은 준수하지 않는 이른 바 ‘얌체족’ 운전자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는 가입자가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시가 무선인식시스템으로 이행실태를 관리하고 있지만 설치된 장소가 전체 19개소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얌체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운휴일에 전자 태그를 가리거나 떼어내는 방식으로 무선인식시스템을 피해가는 가입자들을 단속할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이다. 이 같은 미준수 가입자들에게도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혜택이 똑같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자동차세 5% 감면’은 일단 가입만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한 자동차세 ‧ 혼잡통행료 ‧ 주차요금 ‧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는 연간 약 1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 같은 감면액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는“승용차요일제를 통한 교통량 감축효과는 1%”라는 시사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구분

감면건수

자동차세감면액

추징건수

자동차세추징액

2014

886,085

6,592

10,412

73

2013

996,796

7,615

8,106

88

2012

1,117,132

9,020

20,232

218

 

이 부위원장은 “승용차요일제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를 5% 사전감면해주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혜택 남발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고, 교통 혼잡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승용차요일제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는 ‘차량 2부제 실시’로 교통량감축효과를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며 ,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없는 승용차요일제 제도는 서울시가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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