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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행정] 서울시, 매연나오는 오래된 경유차 9,990대 폐차 보조금 지원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3.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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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9,990대에 폐차지원, 노후경유차에 최대 1,059만원 보조금 지원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는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4,412대 (302억원)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69,925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자동차의 제작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경유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비용을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01~’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4,420여대)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24개 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이고,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한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차량
 ❍정부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
   ※ 단, 인증조건 부적합에 기인 보증금을 전액 반납한 경우는 지원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차량

 

 신청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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