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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하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하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19.08.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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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9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 이재헌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갭투자’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고, 대출이자가 밀리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동산 거래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서상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 권리에 관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차 기간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27일 수원컨벤센센터 컨벤션홀에서 ‘2019년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열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을 설명했다.

개업공인중개사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중개 사고 예방 실무 및 판례의 흐름’, ‘풍수적 지리 가치를 반영한 부동산 중개’를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됐다.

이재헌 변호사는 “중개 사고를 예방하려면, 처음 보는 사람과 계약할 때는 정말 본인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또 임대차가 존속 중인 부동산 인수 조건으로 매매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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