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 영흥식품(충북 음성)는 ‘10년 11월경부터 ’11년 5월경 까지 후추 85%에 옥수수가루 15%를 섞어 만든 ‘후추가루’ 제품을 ‘후추가루 100%’로 표시하여 17,522kg, 시가 1억 6,900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푸드코리아(경기 평택)는, ‘10년 8월경부터 ’11년 6월경까지 후추 94%에 옥수수전분 4%를 섞어 만든 ‘하이순후추’ 제품을 ‘흑후추 100%’로 표시하여 14,900kg, 시가 1억 4,900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또한 보원식품(경기 안양)은 ‘10년 6월경부터 ’11년 6월경까지 후추 98%에 옥수수전분 2%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하여 74,638kg, 시가 5억 7,800만원 상당이다.
소연식품(경기 김포)은 ‘11년 1월경부터 ’11년 5월경까지 후추 70%에 빵가루 30%를 섞어 만든 ‘순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하여 9,330kg, 시가 7,200만원 상당 판매하였고. 서원식품(경기 남양주)은 ‘10년 6월경부터 ’11년 5월경까지 후추 80%에 옥수수전분 20%를 섞어 만든 ‘별미순후추, K2순흑후추’ 제품을 ‘후추 100%’로 표시하여 10,620kg, 시가 2,692만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솔표식품(경기 남양주)은 ‘대장균’이 검출된 ‘솔표후추분’ 제품 10,520kg, 시가 1억 4,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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