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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이름 ‘대한민국’ 그 유래는?

나라이름 ‘대한민국’ 그 유래는?

  • 기자명 전송이 기자
  • 입력 2011.06.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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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

정현규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가 전국을 붉게 물들이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버렸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이어 동족상잔의 참극이었던 6.25가 들어 있는 달이어서 누구나 한번쯤 나라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전국이 온통 태극기로 뒤덮이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4강 신화에 열광했던 달도 6월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이름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듯이 나라 또한 마찬가지다. 나라를 세울 때도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나라이름. 그만큼 나라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유래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같이하며 이 땅에서 살아오던 우리 선조들은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왔다. 그러나 바깥세상의 흐름을 외면하다 19세기 말에 서양 열강과 일제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당시 고종임금은 나라의 체제를 근대국가로 탈바꿈시키고자 나라이름을 ‘大韓’으로 선포하고, 오늘날 서울시청 앞 소공동에 ‘환구단’을 지은 후 천지에 제사를 올린 다음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때는 1897년 10월 12일. 마침내 중국과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 ‘大韓帝國’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이 때 국호를 결정한 이유를 황제 반조문(頒詔文)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大韓은 朝鮮의 부정이나 혁명이 아니라 도리어 檀君(단군)과 箕子(기자) 이래의 분립, 자웅을 다투던 여러 나라를 통합하고, 나아가 馬韓(마한), 辰韓(진한), 弁韓(변한)까지 呑倂(탐병)한 高麗를 이은 朝鮮이 유업을 계승, ‘독립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의 권리’를 행하는 뜻에서 국호를 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10월 16일자 <독립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금월 십삼일에 내리신 조칙으로 인연하여 조선의 국명이 대한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 아시오”라고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력은 점점 쇠퇴하여 결국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 순종만 하고 있을 우리 선조들이던가. 마침내 1919년 3월 1일을 기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계기로 1919년 4월 13일에 중국 상하이(上海)에 우리 애국지사들이 주축이 돼 임시정부를 세웠다.

이들 애국지사들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 오늘날의 국회에 해당)에서 먼저 국호 등 정부수립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 수차례 회합을 가졌다. 이 가운데 국호와 관련된 기록을 보자.

때는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29명의 의원이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관할 지역인 김신부로(金神父路)에 있는 허름한 셋집에서 밤을 새며 정부수립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날 임시의정원에서 처음 ‘大韓民國’이란 명칭을 발의한 사람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활약하던 신석우(申錫雨) 선생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만만치 않았다. 여운형(呂運亨) 의원이 반대했다. “대한이란 말은 조선왕조 말엽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신석우 의원이 되받았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고. 결국 표결에 부치기로 하였고, 다수결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채택되었다.

비록 실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역 땅에서 세운 ‘임시정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라이름부터 먼저 확정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민주국가로 탈바꿈했다. 오랜 봉건 왕조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글자로만 보면 ‘大韓帝國’에서 ‘大韓民國’으로 ‘帝’를 ‘民’으로 한 글자만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물줄기를 크게 바꾼 신호탄이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맞았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제는 전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되자 그 날 정오를 기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그 후 남북 분단과 좌우대립 등의 아픔을 겪는 속에서도 우리 지도자들은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년 8월 15일을 기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5월 10일 남한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는 등 정부수립을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졌다.

그러나 수많은 난제들이 제헌국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나라의 초석을 놓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리 없다. 여러 논란의 초점들 가운데 하나가 헌법 제1조 국호 조항이었다. 당시 헌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徐尙日의원)가 정한 국호는 ‘大韓民國’이었다. 그 이유를 묻는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서상일 위원장은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므로 3.1독립정신을 이어받는 우리로서는 이 이름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논의 절차를 거쳐 ‘大韓民國’이라는 국호가 정해져 우리 헌법 제1조제1항에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라고 정하여 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계 20대 강대국이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수출품을 가득 실은 ‘대한민국號’들이 태극기를 나부끼며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다. 히말라야 정상에서도, 남극의 세종기지에서도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서양 열강과 일제의 침략에 힘없이 무너져야만 했던 1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감히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우리의 민족혼이 담긴 자랑스러운 그 이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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