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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회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아사한 탈북모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실상 ‘방관’...사실상 서울시 책임

[지금의회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아사한 탈북모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사실상 ‘방관’...사실상 서울시 책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8.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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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탈북모자, SH에서 보건복지부로 체납사실 통보 누락으로 사실상 지원 끊겨 ‘아사’

▲ 서울시의회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9년 7,020명 거주자 기준 SH임대주택에 3,120세대가 입주해 이들의 입주 및 퇴거와 관련해 사실상 서울시의 관리 책임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 명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사실상 S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번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사실상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로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들이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원을 받지 못한점,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 동결과 세부사업 삭감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한 정책이 이루어진점,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사한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금액이 4백 3십 만원으로 지난 3월 15일 장기체납으로 세대방문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4월중 퇴거결정으로 세부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방치된 채 7월 31일 수도검침 중 발견됐다.

특히 이들이 거주한 곳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재개발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난해 12월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민임대아파트로 분류되어야 했음. 그러나 SH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체납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탈북모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생계급여’ 87만원과 ‘긴급복지생계급여’75만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여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7,020명으로 전국의 23.4%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서울시가 현 정권의 남북정상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32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5억 2천만원으로 수년째 동결중이다. 특히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지원인 무료치과진료 예산은 지난해 3천만 원이 미집행되어 불용, 올해 차감 조정했다.

치과진료의 경우 치아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이탈주민특성상 가장 필요한 치료중 하나이나, 서울의료원에서 이루어지는 치과치료의 중도포기자의 사유 대부분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인 것을 감안해야 함. 대책마련과 예산 증액이 아닌 삭감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의견. 치과치료 중도포기자는 2017년 총 180명중 11명 중단, 2018년 120명중 14명 중단, 2019년 8월 현재 123명중 5명 중단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여 명 의원은 이에 ‘아사한 탈북주민을 포함해 임대료조차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과치료 수 십 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현실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고 밝혔다.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치과치료를 5년 단위마다 추가 지원하는 방안과 치아 상실 및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의 경우 수술비 지원 등 대책마련을 위해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 명 의원은 무작정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보수 정권들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이란 전략으로 각종 지원금을 투입했으나 많은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닌 보조금 인생을 살게한 결과를 나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신장위한 일자리 교육, 여성 맞춤형 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일부 지원이 끝난 탈북민을 대상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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