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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올해 수능, 22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8.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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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원서 접수 시 접수 내역 확인을 철저히

▲ 교육부

[서울시정일보]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년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2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가 3.2㎝~3.6㎝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9. 12. 4.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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