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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행자 체류세(City Tax)”도입시 연간 960억원 세수증대 효과!

[정치] 여행자 체류세(City Tax)”도입시 연간 960억원 세수증대 효과!

  • 기자명 장영기
  • 입력 2015.03.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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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현아의원 “City Tax(여행자 체류세) 도입 제안”

[서울시정일보 장영기기자]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서울시에‘City Tax(여행자 체류세)’도입을 거듭 제안 했다.

 

김 의원이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출된 연구자료 “서울시에 여행자 체류세 도입 땐 세수증대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서울연구원, 2014-OR-46)”에 따르면, “종가세(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조세체계)를 적용하여 서울시 여행자 체류세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약 874억원에서 988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서울특별시 의회 김현아( 金賢雅 )의원
   

김현아 의원은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확충 방안일 수 있다”고 말하며, 또 이제는 중앙정부가 세수를 많이 걷어서 지방정부에 뿌리는 방식이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의원은 또한, 여행자 체류세의 도입은 세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레저세 과세범위를 확대해 여행자 체류세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이용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용 요금의 일정률을 여행자 체류세로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김현아 의원에 의하면, 주요 관광대국은 이미 ‘체류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 재량으로 ‘체류세’를 징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진흥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외국에서는 미국의 47개 주에서도 호텔 숙박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주별로 ‘호텔 숙박세’ 등 명칭이 다르고 세율이 각각 다르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광, 스포츠, 공원, 청소, 복지사업 등 공공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했을 때, 호텔 측에서 숙박기간동안 지하철, 버스, 케이블카 등 공공교통요금에 대한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에서도 ‘체류세’ 도입을 할 경우, 관광산업 발전과 진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과 연계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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