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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놓치지 마세요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놓치지 마세요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8.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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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서울시정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2차 신청부터 바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해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들이 추가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허용됐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10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휴대용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2019년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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