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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을, 노원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강남구을, 노원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6.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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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미실시 공고 및 관할 선관위 통보 예정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강남구乙(공성진, 한나라당)과 노원구甲(현경병, 한나라당)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6월 13일(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선거구와 노원구갑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각각 궐원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결원 사유는 공성진(한나라당, 강남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으로 의원직 상실(6.9)현경병(한나라당, 노원갑) : 벌금 300만원형으로 의원직 상실(6.10)이 사유다.

하지만,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기존 사례를 감안하고,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6월 21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11년 하반기 국회의원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공고(6.23)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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