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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편의 지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총247개 지정

서울시, 외국인 편의 지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 추가 지정...총247개 지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8.14 09:59
  • 수정 2019.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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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수여

▲ 글로벌(로고)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하여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30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했다.

247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 일어, 영어·일어, 중국어, 영어·중국어, 기타 언어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기타 자치구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 30개소는 언어별 영어, 일어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 영등포, 기타 자치구 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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