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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2016년 3월까지 통합 예정

[스포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2016년 3월까지 통합 예정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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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14.2)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4.10)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단체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과 통합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2015년 4월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준비 기관인 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준비위원회는 통합 체육단체의 정관 제정, 관련 하부 규정의 정비, 회장 선출, 통합 체육단체의 설립 등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양 단체의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며,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체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문체부 훈령)」을 3월 중에 제정하여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체육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과 함께 ‘준비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하여 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 내년 2월 단체 회장 선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이 ‘통합체육회’로 되어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가 체육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을 확정하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해당 명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중 통합 체육단체 출범, 9월까지 각 체육단체 통합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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