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9일 조국(54세)은 文의 남자로 법무부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되었다.
조국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가 터지자 연일 SNS 여론전을 펴면서 문재인 정부의 극일(克日) 최전선에서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난 청문회 통과 못한다'. 위장전입의 건도 있다. 이 말은 2010년 한겨레21 인터뷰 내용이다.
서울대학교 선정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에 조국은 1등으로 등극하였으며 또한 역대 민정수석 중 일 못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조 전 수석은 '사노맹' 연루의 국보법위반으로 실형을 산적이 있다. 당시 사노맹은 3500명의 조직원의 거대사회주의 전위조직이었다.
또 1992년 '사상과 자유' 라는 책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사노맹 사건은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이다. 이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實刑(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또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재산은 모두 54억7,600만원이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억원 가량의 예금과 8억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과 대지가 있다, 조 후보자는 9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한 채(151㎡)를 보유했다.(18억4천만원 거래)
조 전수석은 논문, 재산증식 과정, 가족 사학재단 등.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자리는그야말로 법을 관장하고 지키는 자리이다. 또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이기도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청문회를 통과를 못 할지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한편. 文정부 들어와서 조국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文정부들어와 17번째 장관 임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