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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8.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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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정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 자연치즈, 우유, 산양유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 자연치즈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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