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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행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71개 제도 개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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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 제도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외식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산물 뷔페를 자주 이용하는 A씨. 일본 원전사태 이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이들과 해산물 음식점을 가기가 왠지 꺼림직하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수산물도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안심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산물 뷔페 등이 많이 늘어났다. 가족 단위의 외식도 수산물 음식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해산물 요리를 주문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쇠고기 등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는데 수산물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을 궁금해왔다.
특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수산업자들은 자칫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까지 줄어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 8월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 대상품목(6개)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품목)
이로써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아울러 국내 수산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 상조업 계약 해제시 해약 환급금 꼭 확인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3년째 납입하고 있는 A씨(120회 납입 상품). 지인으로부터 해당 상조회사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해약을 신청하였다.
해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담한 결과 납부한 원금의 50%도 되지 않는 금액 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최저 환급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상조계약을 중도 해제하려는 소비자와 상조회사 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했었다.
일부 상조업체는 아예 해약을 거부하거나,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여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였다.
표준약관이 있었으나 최대 환급률도 81%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으며,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상향되고 환급금의 법적 보장을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이번 달 얼마 쓰셨어요 - 월 단위 신용카드 사용액 SMS 서비스 실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액을 SMS로 통보받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월 단위 누적 사용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했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 단위 누적 사용액을 SMS로 통보받아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규모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전통시장 쇼핑도 온라인에서 하세요

평소 가격이 싸고 질이 좋은 농산물을 살 수 있어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A씨. 바쁜 직장일로 시장 갈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최근에는 온라인전통시장몰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전통시장몰에서는 그동안 구입해놓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였다.
명절 때면 주변에 고마운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는 B씨. 언제부터인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소액권이라 좀 망설여졌다.

‘09년 7월부터 발행되어 온 전통시장 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소액(5천원, 10만원)으로 발행되어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 전통시장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상품권(5만원, 10만원 권)이 발행되어 소비자 편의를 제고시키게 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2011년도 상반기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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