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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결과, 59%가 형사 처벌 대상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결과, 59%가 형사 처벌 대상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19.08.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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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 예정

▲ 고용노동부

[서울시정일보]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의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점검 대상의 59%가 현장 소장 및 법인이 형사 입건된 것이다.

또한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명령했고, 공사발주 관계자에게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월 31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3대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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