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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문 열고 냉방영업, "절대 안돼"

[전주] 문 열고 냉방영업, "절대 안돼"

  • 기자명 김상철 시민기자
  • 입력 2019.08.07 12:56
  • 수정 2019.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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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대상 에너지절약 사전계도 및 홍보 추진

-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서울시정일보]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전주시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한 계도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총 3회에 걸쳐 고사동 인근 상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사전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이번 사전계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       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였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유지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 에어컨필터 2주마다 청소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영업종료 후 광고조명 소등 등 여름철 절전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는 향후에도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등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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