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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하반기 1,500명 추가 선정…8월7일부터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하반기 1,500명 추가 선정…8월7일부터 접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8.05 18:30
  • 수정 2019.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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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5,162명에 지급 이어 추경 30억 6천만 원 투입해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한 5,162명에게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 1,5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30억6천만 원을 투입,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5천여 명 선정에 약 1만4천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보였다.

시가 처음 모집을 시작한 '16년엔 6,309명, '17년엔 8,329명, '18년엔 1·2차 총 15,685명이 신청했다. 추가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서울청년포털’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들은 9월 25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8.1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8월생부터 2000년 7월생까지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이어야 한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17년~'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다. 선정결과는 8.30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 9.6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8.1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요건과 선정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과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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