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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서울시 ‘도심 흉물’ 건축물 정비하도록 나선다

[지금 의회는] 서울시 ‘도심 흉물’ 건축물 정비하도록 나선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08.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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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대표의원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용석 의원

[서울시정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서울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 흉물’ 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하여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2층/지상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되었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현재 9년째 방치되어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본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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